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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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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의사로, 환자에게 시술을 시행한 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검토:
    시술 당시 의뢰인이 적용한 시술 방식과 사후 처치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조치가 통상적인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및 구성요건 검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증상을 해당 시술로 인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종합 의견 제시:
    해당 시술의 방식은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일률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시술 및 사후 처치가 표준 진료수준을 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진 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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