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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유사수신·사문서위조 등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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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송씨는 지인과 함께 여행사업·전자기기 유통사업 등 각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유사수신행위·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허위 투자 구조를 만들고, 여행모임을 통해 모집한 자금 역시 공범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공모나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계좌·통신내역 검토:
차상진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다수의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기록, 통화 녹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공범의 사기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범죄 공모 여부 검토:
의뢰인의 역할은 여행모임 일정 안내 및 모임비 전달 등 외형적 업무에 불과하고, 공범의 실제 자금 조달 방식·카드깡 구조·허위 매출 생성 방식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종합 의견 제시:
의뢰인이 공범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범죄 실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명확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근거로, 의뢰인 송씨가 공범의 사기 구조를 인식하거나 이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진 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과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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