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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 모욕 혐의 불송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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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박씨는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업무 관련 발언을 하였고, 이후 동료들에게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허위성 검토: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 관련 불만을 토로한 배경과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완전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요건 검토:
고소인이 주장한 발언의 상당 부분이 참고인들의 기억에 의존된 것임을 지적하고, 실제 발언 여부와 맥락이 불명확해 ‘사실의 적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재함을 강조했습니다.

• 모욕죄 관련 증거 검토: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이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실제 욕설이 담긴 녹음이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갈등 과정에서 과장된 기억 가능성이 있는 점을 근거로 모욕 발언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진 변호사는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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