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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물손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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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시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문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고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범행의 성격,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및 고의 여부 검토:
차상진 변호사는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에 불과하고, 의뢰인에게 재물을 손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행위의 경미성 및 결과 검토:
실제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경미한 흠집이 있더라도 행위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는 점을 들어 재물손괴 범행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양형사유 집중 주장: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다투면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사건 전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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