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처분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허위성 검토:
차상진 변호사는 게시글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글 대부분이 의뢰인의 경험과 판단에 기반한 의견 표현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허위성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을 제시했습니다.
• 공공의 이익 및 구성요건 검토:
게시글이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을 갖고 있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비방 목적 부정 법리(대법원 2016도14678)’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검토:
게시글이 제한된 범위에서 공유되었고, 특정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글이 고소인 실명을 지칭하지 않았고, 제3자가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근거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진 변호사는 게시글의 성격과 표현의 한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미충족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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