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협박·스토킹 혐의 불송치 처분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 김씨는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변에 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분쟁 중 보낸 메시지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그리고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받아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및 메시지가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검토:
차상진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메시지 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공연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협박 및 스토킹 구성요건 검토:
협박 혐의와 관련해 메시지 내용이 현실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양측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협박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연락의 횟수와 간격을 검토해 스토킹 범죄에서 요구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종합 의견 제시:
제출된 자료 전반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진 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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