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회사 NSCC NDA 법률자문
차상진 변호사는 국내 제조기업이 해외 기관(NSCC)과 체결하려는 NDA(비밀유지계약)를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법·영업비밀보호·정보이전 제한과 관련된 주요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해외 기관과의 NDA는 단순한 비밀유지 합의에 그치지 않고, 기술자료·거래정보·개인정보 등이 국외로 이전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의 표현 하나하나가 법적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차 변호사는 우선 NDA 상 비밀정보의 정의 범위, 기술자료 포함 여부, 해외 서버 저장 시 국외이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세분화해 분석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 관련 민감 정보, 협력업체 명단, 임직원 식별정보 등이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 국외이전 동의·안전조치 기준·위탁 판단 여부 등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계약 종료 후 정보반환·삭제 조항, 접근권한 통제, 제3자 제공 금지 방식 등이 실제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법상 보호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병행해 검토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해외 기관과 체결되는 NDA에서 개인정보 및 기술자료가 처리되는 방식이 관련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기업이 정보보호·국외이전 대응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석 및 정보관리 체계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검토 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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