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청산 시 증권거래세 부과 실무 개선
차상진 변호사는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청산 방식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증권거래세(SST) 부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현행 실무 절차상 발생하는 과세·보고 상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CCP 구조는 전통적 양자 체결 방식과 달리, 청산소가 거래의 중앙 당사자로 개입하는 특성이 있어 “양도”의 주체·거래의 성립 시점·권리 이전 방식 등 세법상 핵심 요건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차 변호사는 우선 CCP 청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권리 이전의 실질이 일반적 증권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또는 청산소의 개입으로 인해 과세 주체와 거래 단계가 분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을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이어 증권거래세법, 자본시장법, 전자등록제도 간의 체계 정합성을 기준으로, 실제 청산 과정에서 기록되는 거래 정보—매도자·매수자 식별, 체결 시점, 전자등록 계좌 반영 시점—가 과세 실무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세부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CCP 구조가 확장될 가능성을 고려해, 토큰화 증권(STO) 및 디지털 자산 기반 증권 거래가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병행해 확인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CCP 청산 구조에서 증권거래세 부과 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거래정보 처리 방식과 과세 체계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기준 명확화, 정보 처리 절차, 디지털자산 기반 증권 거래의 적용 가능성 등 향후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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