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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그룹 지배구조 변경 시 Covenant 위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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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변호사는 L그룹이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금융계약·투자계약 등에 포함된 각종 Covenant(약정 조항)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은 계열 분리, 지주회사 전환, 투자자 지분 이동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계약상 의무·재무요건·경영권 관련 제한 규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차 변호사는 그룹 내 주요 계열사가 체결한 대출계약,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등에 포함된 재무비율 유지 요건, 지배력 변경 조항, 부정경쟁·기회유용 금지 조항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계열 분리나 지분 이동이 발생할 때 “change of control”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경영권 관련 합의 조항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 특정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회 제공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핵심 쟁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또한 내부 정보 접근·이해상충 가능성과 관련된 임직원 기회유용 방지 체계가 실제 변화된 조직 구조와 부합하는지도 점검 지점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지배구조 변동이 계약상 의무나 내부 준법 기준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실무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석, 정보 통제, 임직원 행위 기준 등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준법 검토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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