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이티벤처사 IPO 추진 컨설팅
차상진 변호사는 신아이티벤처사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VIC) 설립 및 창업기획자(AC) 등록과 관련된 법률·제도 전반을 검토하며 사업 구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초기 단계 기업이 IPO를 목표로 할 경우, 투자 구조, 경영권 배치, 지배구조 안정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맞물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차 변호사는 우선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 등록을 위한 요건—재무 기준, 인력 구성, 내부통제 체계, 투자 프로세스—등을 기업의 현황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IPO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의결권 구조, 주요 주주의 권리 조정, 투자유치와 관련된 SAFE·전환사채(CB)·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자금조달 수단의 법적 구조도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 검토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기관과의 계약, 기술 기반 기업에 요구되는 정보보호 체계, 재무기준 충족 여부 등을 IPO 절차와 병행해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신아이티벤처사가 향후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 등록을 추진하거나, 외부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상장 요건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실무적 요소를 구조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IPO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지배구조·투자계약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기업이 내부 관리체계와 투자 구조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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