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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CSD 변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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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도입이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의 기능과 제도 구조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전통적인 CSD는 증권의 예탁·결제·등록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으나,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DLT)은 권리 이동, 보관 방식, 중개 구조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어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차 변호사는 DLT 기반 증권 발행·이전 방식이 기존 예탁결제 구조와 충돌하는 지점, CSD의 계좌관리·등록 기능이 스마트컨트랙트로 대체 가능한 부분, 가상자산과 증권형 토큰의 경계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문제 등을 중심으로 CSD 기능 변화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DvP 방식 결제(Delivery vs Payment), 권리자의 식별·기록 방식, 예탁원 책임 범위 등 핵심 기능별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시 요구되는 제도적 조정 요건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 인프라가 기존 CSD 체계와 병행 또는 대체적으로 작동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소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산업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CSD의 역할 재정의, 전자등록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가상자산·증권형 토큰 구분 기준 등과 관련된 논의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활용 가능한 검토 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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