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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Flexible Display 부품생산기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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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변호사는 국내 Flexible Display(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에 맞춘 기업 운영·경영 구조·자금조달·기술보안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술집약적 연구개발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약·투자·기술 보호 등 다층적인 법적 이슈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차 변호사는 우선 기업의 생산·공급 구조를 분석하여 주요 거래계약의 리스크 분포, 공급망 단절 가능성, 핵심기술 이전 방지 수단 등을 중심으로 기업 운영 전반의 법적 기반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 유치와 자금조달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 정보 공개 범위, 우선주의 구조 설계, 주요 주주 간 권리·의무 관계 등을 정리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재무구조를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기술보안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조직의 정보 접근권한, 기술자료 반출 관리, 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기술사용 제한 조항 등 산업 특성상 필요한 보호장치를 중심으로 점검 지점을 마련했습니다.


본 검토는 기업이 향후 생산 규모 확대나 외부 투자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실무적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핵심기술 보호와 사업 운영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내부 관리체계와 대외 계약·협력 구조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참고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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