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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식 외환등록·집중예탁 처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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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던 기존 실물주식에 대해 외환등록 절차를 재정비하고, 이후 집중예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기준, 예탁결제원 중심의 예탁 구조, 실물증권 전환 절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실물주식의 외환등록은 신고·등록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집중예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 규정에 따른 예탁 절차와 정보처리 위수탁 구조가 체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실물증권 이동·예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 요건, 정보 흐름, 실물과 전자 간 전환 절차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프로세스를 세분화해 검토했습니다.


이번 검토 과정은 외환등록과 집중예탁 전환 시 고려해야 할 법적·실무적 요소들을 정리하고, 금융기관과 위수탁사 간 업무 흐름을 구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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