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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입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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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변호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정부 국회제출안 및 대안 마련 과정에서 입법 초안 검토와 관련 문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자본시장의 전면적인 전자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실물 증권 중심의 기존 제도를 디지털 형태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자등록 제도는 증권의 발행·이전·담보 설정 등 여러 법률관계가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만큼, 자본시장법·상법·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수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차 변호사는 각 조문이 금융기관·예탁결제원·발행회사 등 시장 참여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정이유서·안건요약서·즉석안건상정사유서·심사보고서 등 국회 심사 과정에 필요한 문서들을 법률적으로 완결성 있게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은 입법 검토 과정에서 전자증권제도 관련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과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설계 전반에 고려되어야 할 규제적·실무적 관점이 정리되는 등 입법 검토를 위한 참고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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