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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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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변호사는 국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 직면한 사안에서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금융사는 내부통제 미비 및 일부 전자금융거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감독당국의 시정 요구와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 변호사는 우선 검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법규 위반 여부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감독원의 해석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통보 후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각 위반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구분하여, 고의성 부재 및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의 실무 절차에 정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자료의 구성과 구두진술 포인트를 체계화하여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는 초기 예상보다 훨씬 경미한 제재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이후 차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와 준법감시 프로세스를 재정비함으로써 동일한 리스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감독당국 대응에서 법률적 논리뿐 아니라, 절차적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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