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혐의 ‘혐의없음(불기소)’ 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회사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특정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차주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금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에 적용된 사기 혐의가 법률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먼저, 차상진 변호사는 사기죄는 자연인에게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인은 형사상 범죄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2도2595)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의사와 육체가 없는 무형적 존재로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을 처벌할 경우 범죄와 무관한 구성원에게까지 형사적 효과가 미치게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법인에게는 범죄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도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나 불법 이득 취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검찰청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받아들여,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명확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지금 비컴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With Become, Become a Wi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