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부업등의법률위반(간주이자)혐의 '혐의없음' 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 조씨는 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대출 실행 과정에서 차입자들로부터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관련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플랫폼 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검토:
차상진 변호사는 고발 근거로 제시된 행정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P2P업체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법률 및 시점 검토:
차상진 변호사는 이 사건의 기간에는 P2P 금융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에는 플랫폼 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법적 판단 기준이 부재한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판례 및 유사사건 근거 제시:
차상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다24785, 24792, 24808)를 인용하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수수료나 사례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여 최고이자율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은 모두 투자자에게 지급되고, 의뢰인이 수취한 금액은 플랫폼 이용 대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 조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공백과 당시 금융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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