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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불송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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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김씨는 회사 내 회의 및 외부 자리에서 동료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확보:
차상진 변호사는 사건 당시 회의 녹취록, 참석자 진술, 회식 자리의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회의나 행사 중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의 참석자 전원이 “피의자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차상진 변호사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추측이나 일부 직원의 주관적 해석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객관적 발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참고인 조사 및 대응:
차상진 변호사는 실제 회의 참석자 및 대화 상대방이 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특정하여 진술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들 모두가 “피의자가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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