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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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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조씨는 회사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입사지원자의 이력서를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던 인물로, 의뢰인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자문 목적의 정보 전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확보: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용 관련 내부 문서, 고발인과의 관계 자료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전송한 상대방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로, 평소 사업 자문을 구하던 관계였고, 실제 대화내용에서도 채용절차나 인사결정에 대한 자문 요청의 취지로 이력서를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리적 주장:
차상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이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정보를 인식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가 실제로 제3자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히 인사 관련 자문을 위한 내부적 검토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며,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조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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