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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불송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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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택시 기사인 고소인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밀쳤다는 혐의(폭행)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CCTV 영상 확보 및 사실관계 분석:
차상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확보된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공격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인을 밀친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 정당방위 법리 주장: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는 위 법리적 근거로 바탕으로 , 고소인이 의뢰인의 목을 팔로 감싸 압박하는 등 공격적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친 행위는 자기방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대응:
차상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증거를 근거로 고소인의 공격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결론

경찰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리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공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이 공격적 행위를 먼저 가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죄가 되지 아니함)’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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