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 · 모욕 등 불송치 처분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 김씨는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고소인)와 시비가 발생하여, 고소인에게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혐의(도로교통법위반)와 함께 모욕, 협박,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및 영상 증거 분석:
차상진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차량을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녹취록 검토 및 진술 신빙성 확보:
차상진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직접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녹음 파일에는 의뢰인이 침착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참고인 진술 또한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였습니다.
• 업무방해 구성요건 부정:
고소인은 경찰 조사로 인해 배달업무를 하지 못한 점을 업무방해로 주장하였으나, 차상진 변호사는 경찰 조사로 인한 시간 지체는 고소인 스스로 신고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의 위력적 행위로 인한 방해가 아니므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제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이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협박, 업무방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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