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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불송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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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최모 씨는 A기업의 근무하던 중, 회사의 기밀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배임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업무 수행 범위 내 자료 취득 주장: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근무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불법적 취득 및 유출 정황 부존재 입증: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접근 권한이 없는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부정 취득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리 근거 제시:
차상진 변호사는 「형법」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임무 위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비결정문에서는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최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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