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배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업무방해 등 불송치 처분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 등은 B사(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부동산 개발 관련)에서 회사 자료의 무단 복제·유출, 전자기록 손괴에 의한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위증 등 다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짚어 증거 부족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요건 중심의 법리 정리:
차상진 변호사는 각 혐의의 핵심 요건(배임의 임무위배·이득·손해의 대응관계, 전자기록 손괴의 ‘효용 해함’, 업무방해의 ‘위계·위력/현실적 위험’, 개인정보의 ‘무단 외부 제공’, 명예훼손의 ‘허위성·특정성’, 협박의 ‘구체적 해악 고지’)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제출 자료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뚜렷하지 않음을 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 증거대비 강조:
차상진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각 자료와 의뢰인 측 자료를 항목별로 대비하여, 회사 절차를 일탈해 일방적으로 이익을 도모한 정황은 희박하다는 점을 체계화해 제출했습니다.
• 절차성·의사결정 흐름 소명: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관련 조치가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분쟁 대응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부재를 핵심을 추려 소명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자료와 법리를 종합해, 각 혐의에서 요건 충족과 구체적 손해·효용 침해·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 전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진 변호사는 요건·맥락·절차에 집중한 정리로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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