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불송치 처분 사건
1.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회사의 직원(고소인)에 대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제출자료(대기발령·직무정지 통보, 자산반납 명령서, 회의록, 내부 보고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조치들이 고소인의 사내문제에 관한 인사·보안 관리조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차상진 변호사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과의 대비 제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대비하여,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성과급 회피’를 위해 조치를 남용했다는 정황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회·주총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처리된 점, 내부 면담·조사 기록이 존재하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를 종합하여, 피의자들에게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결과의 현실적 위험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위력’ 및 결과 위험)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들의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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