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배임 불송치 처분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 김모 씨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회사 내 사용 내역 검증:
차상진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 회계 처리상 분류 착오로 확인되어, 고의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제시:
차상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이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더 이상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결론
경찰은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부당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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