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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송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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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해당 여부 부인:

   차상진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직접적인 음성 대화를 의미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무선 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대화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발적 촬영임을 입증:

   차상진 변호사는 사건이 아파트 단지 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다수의 주민이 오가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언쟁 장면을 촬영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고의성 및 불법수집 목적 부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려는 행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론

A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명확한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 A씨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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