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격기본법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한 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타인의 자격을 대여해 회사의 업무 담당자로 등록하였다는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로 고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자격증 대여 해당 여부 부인:
차상진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3자를 통해 자격 관련 서류를 전달한 것은 취업을 위한 단순한 서류 전송에 불과하며,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고용관계 입증: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실제 직원으로 등록하였고, 문자내역·통화기록·회사 구인내역 등을 통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소명했습니다.
• 금전 거래의 대가성 부인:
차상진 변호사는 금전이 자격증 대여 대가가 아니라, 연봉의 일부로서 선급금(월급) 성격의 지급이었다는 점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결론
B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 A씨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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