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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기기법 위반 불송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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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빌려준 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배임,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관련 판례 분석: 차상진 변호사는 과거 판례를 근거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판매촉진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자문 결과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자문 수행 입증 : 자문 계약서, 일정 메일, 자문 내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자문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제품 개발에 반영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들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경찰의 질문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3. 결론

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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