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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불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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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회사 자금 사용: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B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지출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투자 약속: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실제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투자 약속 당시  B 주식회사 측에서 A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급여: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B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  지출 증빙  등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업무상 배임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론

C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A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업무상 지출로 볼 여지가 있으며,  A씨에게  업무상 배임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A씨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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