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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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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증권계좌 모아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개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영업성 부인: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B'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증권계좌 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무상으로 제공하여 영업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 차상진 변호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증거 제시: 차상진 변호사는 'B' 어플리케이션 이용 결과, 과금 서비스 및 광고 게시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의뢰인 A씨의 수익 모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결론

C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탁월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