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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불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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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전·현직 임원 9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게시글의 목적: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것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C씨의 행위에 대해 회사 임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게시글 내용의 진실성: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게시한 내용은 C씨가 '주주권익 찾기 비대위' 밴드에 직접 작성한 글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 판례 제시: 차상진 변호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판례(2016도14678)를 제시하며 의뢰인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론

D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 A씨가 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내용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탁월한 변론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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