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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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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빌려준 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배임,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회사 자금 사용: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사용한 것이며, 이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회계 처리: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회사 손해: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변제하고, 회계 처리 오류를 수정하여 회사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빌려준 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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