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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 및 명예훼손 불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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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협박)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과 함께 해고를 통보하고, 이후에도 협박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4년 이상 함께 일한 동료 사이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의뢰인이 해고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해고 통보: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해고를 통보할 당시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문자 메시지 분석: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여 협박성 문구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를 시도했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결론

대구남부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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