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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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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새로 설립할 법인에 투자하면 해외 외자 유치 및 가상화폐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포인트를 구매하면 XX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 피해를 입은 후,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사로서의 활동: 의뢰인은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주로 회원 관리, 주식 관리 등 일반적인 법인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3. 결론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