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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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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SPC를 이용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SPC 설립 목적 소명: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 위해 SPC를 설립한 것이 아니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대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SPC를 설립하고 그 운영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SPC 운영 및 이자수익 관련 증거 분석: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가 SPC를 직접 운영하면서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수익을 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각의 SPC는 1건의 대출계약이 있을 때마다 설립되었고 대여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해산하는 등 같은 SPC가 연속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3. 법원 판결  

강남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탁월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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