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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불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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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확보: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차상진 변호사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으며,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경찰의 질문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3. 법원 판결  

경찰서는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증거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경찰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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