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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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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로,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 부문검사에서 "검사 결과 요구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일상적인 자금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차입자들에게 대출을 연계하는 등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P2P 금융업계에서는 원리금 수취권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통용되어 왔으며,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원리금 수취권이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규제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2020년 8월 27일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리금 수취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 P2P 플랫폼에서 투자 시 직접 투자금액을 설정하고 대출 채권 목록을 확인하면 차입자들의 신용정보, 상환 방식, 투자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고발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고발내용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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