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초한 금융계좌 거래정지 처분 취소 사건
1. 사건 개요
준항고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경상남도경찰청 사법경찰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창원지방법원 2021. 3. 9. 발부, 영장번호: 2021-1561)에 기초하여 실시한 압수·수색·검증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융계좌에 대하여 한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준항고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위법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항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금반환청구권 또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초한 금융계좌 거래정지처분은 몰수보전명령 등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논리 구성하여 주장했습니다.
3. 법원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융계좌에 대한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예금반환청구권 또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적인 금융계좌 거래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준항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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