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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지연되는 빗썸·고팍스…규제 리스크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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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차례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수리를 마친 가운데 빗썸과 고팍스의 갱신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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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불거진 규제 리스크가, 고팍스는 재작년 현장검사에 따른 제재 지연이 각각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중 빗썸과 고팍스의 VASP 갱신 신고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갱신신고를 접수해 최근 업비트(지난해 12월), 코빗(올해 2월), 코인원(지난달 29일) 순으로 수리가 이뤄졌다.

빗썸 역시 재작년 현장검사 제재를 이미 받았지만, 오더북 사태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해 갱신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뿐만아니라 모든 업권에서는 검사, 제재가 진행 중이면 결과를 알 수 없어 갱신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FIU에서 자금세탁방지 재작년 현장검사에 따른 제재가 발표되면서 업비트, 코빗, 코인원은 검사제재완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갱신신고가 수리됐다.

우선 빗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오더북 공유 건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와 관련해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용자에게는 스텔라 익스체인지로 개인정보를 이전한다고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빙엑스 시스템으로 회원정보를 넘긴 게 골자다.

FIU 제재심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와는 근거 법 자체가 다른 절차로 특금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 정보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체계가 미흡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특금법 조문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 올해 2월 발생한 62만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 역시 금감원 검사 결과가 상반기 중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갱신신고 자체가 막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금법 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발급 등 신고 불수리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오지급은 내부통제 규정 자체가 국내법에 없어 위반으로 엮기 어렵고 오더북 공유 역시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도 갱신된 두나무,코빗 사례를 볼 때 위반만으로 갱신이 막히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팍스의 경우 빗썸과 달리 재작년 현장검사 제재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신고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고팍스, 바이낸스와 고파이 채권 변제방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상환재원 마력방식에 대한 결론도 갱신 심사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상진 비컴 변호사는 “고팍스가 상환 재원을 코인으로든 현금으로든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 자체가 계좌 개설, 외국환거래법, 자금 출처 검증 등 겹겹의 규제로 상환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고파이 상환은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갱신심사나 제재와 직접 관련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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