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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주는 여름 휴가비도 세금 떼나요?... 직장인 휴가철 세금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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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맘 때부터 여름휴가 때문에 설레기도, 또 고민도 많이들 하시죠. 직장인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주는 여름 휴가비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쯤 궁금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주엔 휴가에 대한 세법 등의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휴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지금쯤 휴가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예산 등을 미리 짜두는데요. 아무래도 이 때 회사별로 ‘여름 휴가비’라는 항목으로 급여가 조금 더 지급되게 되는데, 이것도 세금을 떼나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맞습니다. 저희도 휴가 계획을 짜면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와중에 세금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는 게 참 슬프지만,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부터 설명 드리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게 되는 모든 것은 전부 근로소득에 포함돼야 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가 전부 부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만약에 휴가비로 1000만원을 받게 됐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돼서 받은 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휴가비 대신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 200만원을 결제해주는 곳도 더러 있는데요. 실무상 법인은 카드내역에 대해서 비용으로 공제받고 근로자에게 따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 원칙적으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제외하고 해당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앵커= 결국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법 규정이 야속하기도 한데, 이렇게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휴가비를 받아도 마냥 기쁘지 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비컴 법률사무소)= 물론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별도 법인을 통해서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대 보험료도 역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지급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야 되고, 회사 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정관을 내용대로 지급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내근로복지기금, 처음 들어봤는데 웬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회원권이나 별장 등을 구입하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회사가 직접 구입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김철현 세무사= 네. 예전에 콘도 회원권이나 별장 같은 건 정말 소수의 대기업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복지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 명의로 별장과 같은 휴양시설을 보유하는 건데, 최근에는 오히려 우수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회사가 이같은 복지제도를 갖고 있다고 PR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서도 제주도와 베트남에 별장을 갖고 있고, 직원들이 원하면 휴가를 그곳에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엄청 만족해 한다는 후문입니다.

▲차상진 변호사=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렇게 좋은 복지후생제도를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가족 등 특정 인물들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콘도 회원권 같은 건 덜한데, 골프 회원권 같은 것들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표이사나 특정인만 회원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임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제도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들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임원 등 특정인들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관련된 지출금액을 세법상 회사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금액만큼 혜택을 받아간 대표자 등의 상여로 보아서 과세까지 될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근로자들에게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부과되게 되면 대표자 쪽에서도 다시 또 사업자부담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의 사업자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있어서 10명 정도 이상 되는 사업장이면 한번 쯤 고려해 보실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별장 얘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났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도 연예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별장들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 있거든요. 이런 별장 관련 올해 큰 개정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철현 세무사= 네. 바로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난 1973년 지방세법이 처음 개정됐을 때 그 당시엔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돼 취득세와 보유세를 중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