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동의 얻은 청원 국회로...재경위 '촉각'
디지털자산기보법 아직...위축된 '투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사진=GPT 생성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시장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미뤄진 가운데, 정부는 내년 초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인해 거래소로서는 트래블룰 적용 확대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국회 전달된 과세 폐지 청원...재경위 회부
2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약 5만5871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2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 접수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장기 하락 중인 시장 현실, 청년 자산 형성 기회, 과세 구조의 한계 등을 이유로 들어 가상자산 과세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라 거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총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경비,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약 20%의 세율을 부과하며,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최대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반시설과 제도 미비를 이유로 수 차례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2025년 1월, 2027년 1월까지 총 세 차례 연기됐다.
과세 분류, 형평성 문제...여야도 의견 엇갈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시장에서는 해외 거래소 및 탈중앙화거래소(DEX)에 대한 과세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을 문제로 삼기도 한다.
반면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 원칙 아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국세청에서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등에 대한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나 카프(CARF,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있으므로 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의견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송언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는)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포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을 지금 증권과 유사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