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지원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융자 대상에 일반 스타트업은 포함되는 반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분야 스타트업은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다. 중기부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의견수렴도 했지만 디지털자산 스타트업들의 현실적 자금 애로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19일 중기부와 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 규제합리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지급되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업계 우려의 핵심이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총 4조4300억원으로 기업당 100억원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의 올해 공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무도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과 함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공고문을 통해 “업종을 변형해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라고 밝혔다.
이렇게 중기부가 가상자산업을 혁신산업이라고 해놓고 여전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는 “중기부가 정책 정비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융자 관련해 공공기관인 중진공의 내부 규정 개정까지는 파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가상자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돼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의 자금 애로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벤처기업 제한업종과 정책자금 융자의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되더라도 융자까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융자 관련 부분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상황,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가상자산 흐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09494?sid=101%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