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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 수초 만에 국경 넘는 코인 범죄…국회 “영국식 ‘긴급동결명령’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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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실, 디지털자산범죄 컨퍼런스
“범죄 자금, 영국처럼 즉각 동결해야”
스테이블코인·OTC 등 공통 인프라 타격
수사·금융·업계 망라한 합동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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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지능화·조직화하는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사전조치권 강화와 영국식 ‘가상자산 긴급동결명령’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을 우회하는 범죄 자금의 핵심 통로로 악용되는 실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복합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다가왔고 당장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 모두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섰다”며 “최근의 범죄 양상은 특정 플랫폼이나 개인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취약한 연결지점을 정밀하게 파고들고 있어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설계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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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리스크’를 주제로 사법통제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범죄 조직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체인 호핑(Chain Hopping)’과 믹싱(Mixing) 기술을 결합해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자금 이동으로 원상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비가역성 때문에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넘어 사적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사전조치권(계좌 조회 등)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링크 : https://www.mk.co.kr/news/stock/1202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