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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금감원, ‘코인거래소 감독’ 세진다…與 “금융권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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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빗썸 사태 계기로 거래소 감독 강화해야”
금감원, 정무위에 건의…“은행 수준으로 감독해야”
‘유령 코인’ 사태 재발하면 영업정지 제재 부과도
금주 TF 회의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반영 검토할듯
與 자문단측 “일부 부적절해 금감원 건의 따져봐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감독이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빗썸 사태 이후 여당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서는 금감원과 다른 전문가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정무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빗썸 사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준하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수위를 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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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최근 정무위에 “최근 빗썸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절차 및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이용자 피해 방지·규제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사항’ 제목의 문건을 제출했다.

건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제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은행법 수준의 거래소 검사·제재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임원 선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규정 도입 등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빗썸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금감원 제재·감독 수위나 방식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주당 자문위원 측에선 금감원 건의사항에 부적절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면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실질 보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 등 제재나 감독 수위 상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금융위가 참석하는 상황에서 금감원까지 협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금감원 건의사항을 놓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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