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에 금융위원회의 업계 장악력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개인 기준 20%로 제한하되,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에 최대 34%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은행 등 공공성 있는 기관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전제된다. 즉 거래소 최대주주가 34% 지분을 가지려면, 잔여 66%는 금융위가 승인한 신뢰 가능한 주체에게 지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100%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이 법 통과후 지분 34%를 확보하려면 지분 66%를 금융위가 신뢰하는 제3자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위가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업계에서는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형식상 34% 허용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66%를 보유하느냐’를 금융당국이 정하는 구조”라며 “재산권 침해는 물론 외국계 주주가 포함된 경우 국제 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역시 제도 설계의 불확실성을 짚는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는 “입법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공공성 있는 주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금융위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입법례가 많지 않은 만큼, 지분 제한이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등 정책 목적 달성에 실제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도 입증돼야 한다”며 “재량 통제 장치가 없다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분 34% 제한 여부 자체도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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