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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차상진 변호사 “코인 거래소·중개업 분리 안 하면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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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서
거래소와 중개업자 분리 시급
코인 파생상품 자본시장법으로
펀드·PG사 규제 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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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는 3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시장 인프라 안정을 위해 거래소와 매매중개업자의 명확한 역할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비컴) 


금융당국이 오는 4일 제5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 확정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시장 인프라의 뼈대가 될 핵심 쟁점들이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대주주 지분 제한에만 관심이 쏠려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인 파생상품 관할, 펀드 규율, 거래소와 중개업자의 분리 문제 등이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는 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관 투자자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인 파생상품·펀드, 자본시장법 편입이 합리적 

차 변호사는 우선 디지털 자산 기초 파생상품의 규율 법안을 자본시장법으로 할지 디지털 자산법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 등에서 디지털 자산 ETF를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과 펀드 역시 자본시장법의 틀 안에 두는 것이 정합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그는 “파생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청산소(CCP), 거래소,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을 위한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단일 청산소가 주식 파생과 디지털 자산 파생을 모두 다루면 거래 포지션을 통합 상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정의를 일부 변경해야 한다.

운영상의 난관도 짚었다. 파생상품 거래를 코인 거래소에 전면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코인 거래소는 거래를 중개하는 ‘투자중개업자’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거래소 역할은 기존 한국거래소(KRX)가 맡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24시간 돌아가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주말에 휴장하는 한국거래소 간의 영업시간 괴리에 대해서는 “일부 인력만이라도 교대 근무를 시키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펀드 부문 역시 “가상자산법에서 펀드를 다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컴플라이언스나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을 넣어야 하는데, 법제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무겁기만 하면서 이용자보호에 효과적인지 여부 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 빅테크 진입로 열어준 결제 규정, 전금법과 충돌 우려

현재 논의 중인 통합안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들이 별도 라이선스 없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정만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체 및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갑성 기자(ksahn@mk.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4368?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