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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 "재산권 침해·책임 불분명"....법조계 '거래소 지분 제한' 연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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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논란에 이용자 피해 우려까지...전문가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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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및 지배구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편지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연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거래소(ATS)나 한국거래소(KRX)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적절하지 않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거래소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점적 기관이 문제? 기능 분리가 적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및 지배구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차상진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매매부터 청산, 결제, 보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독점적 기관이니만큼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그 해결책으로 지분을 분산하기보다는, 청산·결제기능을 매매기능과 분리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차상진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이 분산되면 오히려 책임소지가 불명확해진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실제로 기존 금융업의 허가를 받을 떄, 책임을 질 수 있는 최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고, 결국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최고경영자(CEO)를 맡게 된다면, 금융당국의 강력한 행정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이정명 태평양 변호사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를 공익 인프라라는 명분으로 사후 규제하는 것을 두고 법률가로써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통상적인 거래소와 일반 증권거래소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다, 공익을 위해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정명 변호사는 "완전히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과거 택지 소유 상황에 관한 법률이 1999년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률가 입장에서도 부정적이고, 거래소 대주주 적격 검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익 목적, 수단 적절치 않아...신중하게 검토 필요"

여당 디지털자산TF가 금융당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는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헌법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다루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대주주 지분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금융투자회사로 제한하는 한국거래소(KRX)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성격이 다르고, 후자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기존에 형성된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헌법의 재산권 보호 조항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교수는 "단순히 공익성을 이유로 해당 규제를 도입하자는 건 목적과 수단 모두 적절하지 않다"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자명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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