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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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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KBIPA 디지털자산 TF의 토큰증권분과장으로 임명된 차 변호사는 올해 9월이 토큰증권 사업에 나서야 하는 적기임을 강조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에 대한 인가 단위가 신설되면서 신탁수익증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인가 없이도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차 변호사는 “STO 시장 진출을 고민 중이라면 제도 시행에 앞서 구상 중인 사업 모델을 해당 제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후 투자계약증권, 기타 토큰증권 등으로 제도 적용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제도화가 시작되는 신탁수익증권 시장부터 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토큰증권 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제도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차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 규정과 공시 서식이 마련되긴 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제도 자체는 열려있지만 실제 진입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신탁수익증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투자계약증권으로 확장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한시적 참여보다는 정식 제도권 내에서의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 제도는 단순한 신산업을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전통적 상품만을 다루는 자본시장과 비정형적 권리까지 구조화해 수용할 수 있는 시장 중 어떤 쪽이 더 역동적이고 가능성이 높은지는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차 변호사는 “한국은 이제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증권의 ‘틀’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토큰증권 제도의 첫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 틀을 만드는 과정은 법령보다는 기술과 상상력의 영역에 가까운 만큼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에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토큰증권 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합스부르크’가 될지 ‘네덜란드’가 될지는 누가 더 빠르게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제도가 마련된 이상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