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손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12. scchoo@newsis.com](https://cdn.imweb.me/upload/S202303201be3d4809220e/45d989b05d359.png)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가 권 전 회장 등 일당의 의사에 따라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28일 대신증권 담당자에게 '아, 체 체결 됐죠' '그럼 얼마 남은 거죠'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물었다.
같은 해 11월1일에는 대신증권 담당자가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경우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 권 전 회장 등의 의사관여에 따라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전주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2011년 1월14일부터 2012년 9월5일까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회사 명의 SK증권 계좌, 배우자 명의 한국증권·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해 52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손씨의 계좌는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매매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동원 계좌'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범의 고의와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되면서 방조범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손씨는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에 편승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주식의 매수 및 매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제3자에게 일임한 사람보다 방조범의 관여도가 높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일임을 한 경우라도 계좌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고, 그 수익의 액수가 크다면 방조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인한 김 여사의 수익은 총 13억9003만원(실현이익 13억1149만원·미실현이익 7854만원)이고, 최씨는 총 9억135만원(실현이익 8억2487만원·미실현이익 7648만원)이다. 반면 손씨의 경우 오히려 1억966만원(실현이익 –1억934만원·미실현이익 –32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금융 전문 차상진 변호사는 "일임을 한 경우라면 해당 계좌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수익을 취득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의 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조종이 인정될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과징금 등 제재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은 계좌 일임 여부보다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91명의 전주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보강증거 확보 등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전문 박현근 변호사는 "김 여사는 91명의 전체 전주 중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1명이고, 매수액수로는 4위, 매도 액수까지 합친 거래 액수로는 3위를 차지했다"며 "처음 일임할 때는 몰랐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계좌를 일임했을 때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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