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특정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투자하면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거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비상장 주식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당국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만드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https://cdn.imweb.me/upload/S202303201be3d4809220e/238f9ed2df74c.png)
금융 전문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경찰이 홀로 도맡다 보니 수사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특정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투자하면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거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비상장 주식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당국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만드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코스닥 상장 심사 전 대주주 물량 주식을 분산해야 해 일반주주님을 모집합니다."
특정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투자하면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비상장 주식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당국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만드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사기범 한 사람당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크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추적하는 것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비상장주식에 몰리면서 관련 공동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M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지난 1월24일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M사 측이 '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기죄 성립이 명확해졌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투자자는 20여명에 이르고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기범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통해 해당 기업이 상장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또 다른 비상장주식 사기 투자 피해자 80여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UHC 배터리를 생산하는 비상장업체 대표 A씨 등 10명이 독자적 기술 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1만8595명에게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하고 8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허위 내용이 담긴 회사 소개자료와 언론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DART 공시자료를 허위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결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산업 '붐'에 편승한 것일 뿐 기술개발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가처분신청을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빌딩 등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피해자들은 A씨 등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불경기로 주식·부동산 등 다른 시장이 침체돼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사기성이 짙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눈독 들이고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